<수강신청 및 전공점수 인정 안내>
작성일 2019-03-05 15:03
작성자 황찬호
조회수 2028
<수강신청 및 전공점수 인정 안내>
이번학기부터 변경 된 수강신청 및 전공점수 인정에 관하여 많은 학생들이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안내드립니다.
우선 수강신청에 관하여 안내드리자면, 이번 학기부터 각 전공이 다른 수업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설정해놓았으나, 남은 정정기간과 앞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전공에 관계없이 법학부 수업은 신청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았습니다.
(학년은 상관있습니다.)
전공점수에 관해서는 전공이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하게 되면 전공점수가 아닌, 교양점수로 인정됩니다.
ex)법학전공 학생이 법무법학전공 수업인 법무공무원영어를 신청하면 교양으로 인정
다만, 예외사항은 법학전공과 법무법학전공에 동시에 개설 된 과목으로 학수번호와 교과목명이 같다면 전공점수로 인정됩니다.
ex)법학전공 학생이 법무법학전공에 개설 된 형사소송법을 신청해도 전공으로 인정
마지막으로 학수번호와 교과목이 모두 같은 수업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으로 표기되지 않고 교선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수 후 필히 학사관리팀에 방문하여 수정요청하여 전공점수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.
*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*위의 모든 내용은 교육과정에 의해 근거합니다.
첨부파일의 교육과정편성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