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대상 수료제도 적용지침 변경 안내
작성일 2019-07-01 09:47
작성자 방주완
조회수 2031
변경 내용 : 봉사시간, 졸업인증 미충족자의 졸업 불가사유 해소 시까지 학적을 '수료'로 학적처리
적용 대상 : 2019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(2019.8.16. 기준)부터 적용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작성일 2019-07-01 09:47
작성자 방주완
조회수 2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