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법학/법무] 2022학년도 후기 (2023년 8월)조기졸업신청원 제출 안내
조기졸업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조기 졸업 신청 자격기준 : 2023-1학기 현재 6~7학기 이수자 중 평점평균 4.20이상인 자
- 조기졸업 신청기간 : 2023.3.2.목 ~ 3.29.수
- 제출서류 : 조기졸업신청원, 성적증명서 각 1부
- 제출방법 : 학과사무실 방문 제출
※ 2023-1학기 이수중인 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요건(졸업학점/전공학점/필수과목)을 모두 충족해야 함
(2023년 3월 특별학점 제출, 2023-여름 계절학기 이수를 통한 학점을 포함해야만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 불가능)
※ 편입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함
※ IPP장기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(참고: IPP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3조 제3항)
※ 2023-1학기 성적확정 이후에도 평점평균 4.20이상이어야 함
※ 조기졸업요건(봉사시간, 논문/졸업인증제 포함)에 미달되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
다음학기에 수강학점과 관계없이 전액등록하여야 함.
